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의 결정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의 결정

지난해 교권 침해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떨어졌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일까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학교 내에서의 두발 규제와 체벌을 금지합니다.

2010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인권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배경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배경에는 학생인권 강화와 교사 권한 강화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이 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단체와 일부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응과 논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와 일부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망가뜨렸다며 폐지를 환영했지만,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 단체와 일부 교사, 시민 단체 등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방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교사의 권한 강화와 학생의 인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의 이후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논란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지안을 다시 투표에 올릴 예정이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인권보호에 대한 논의가 국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다음 국회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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