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과 청약홈 개편, 혼인신고 혜택으로 결혼 페널티의 소멸

청약제도 개편과 청약홈 개편, 혼인신고 혜택으로 결혼 페널티의 소멸

신혼가구를 위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혜택, 가입 기간 확대와 혼인 관련 불이익 해소 등 청약제도 개편과 청약홈 개편 내용을 살펴보세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의 다양한 혜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세요.

 

 

신혼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혁신: 결혼 페널티 해소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되며,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지고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도 새로 문을 열며, 아파트 분양이 본격 재개되어 약 3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유형별로 변경된 제도 내용을 아래를 통해 알아봅니다.






 

 

 

신혼가구를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

새로운 공공분양(뉴:홈) 제도가 도입되어,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지고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부부 중 월 합산 소득이 1,302만 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이고 무주택인 경우, 공공분양(뉴:홈) 청약 시 특별공급(특공) 대상자가 됩니다. 이 혜택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공 추첨제 신설

모든 특공 유형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특공 유형의 10%에 해당하는 비율로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의 가산이 적용되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녀 1인당 10%씩 가산되며, 2인 이상인 경우 20%까지 가산됩니다. 이에 따라 뉴:홈과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최대 월 소득은 1,319만 원(기존 1,154만 원)까지, 자산은 4억3,100만 원(기존 3억6,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 외 참고 사항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가구는 ‘신혼부부’ 유형 중 신생아 특공을, 7년이 넘었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 유형 중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홈은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추첨제는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24년 3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가점 인정,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의 새로운 혜택

민간분양에서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가점으로 인정되며,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에게는 우선적으로 주택이 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하여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4년(6점)이면, 배우자 가점의 절반인 3점을 추가하여 총 10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최대 합산 점수는 17점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특공(뉴:홈)의 민간분양 버전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이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가 확인 사항

앞으로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주택 분양 기회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 제도 혁신: 더 다양한 가입 기간과 혼인 관련 불이익 해소

공통으로 적용되는 청약 제도의 혁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이제는 만 14세부터 납입한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미성년자도 더 이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대상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대상이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자녀를 키우는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부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해소되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최근 청약 제도의 혁신으로 신혼가구와 다자녀를 둔 가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의 가입 기간 확대, 다자녀 특공 대상 기준 완화,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등의 변화는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많은 가정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혼인 관련 불이익이 해소되어 결혼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한 장벽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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