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축 아파트에서의 하자 문제는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입주자들에게 큰 불편과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 원인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논란의 심각성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국내 상위 20개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 심사 건수는 1만 180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6483건이 실제 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이 있었습니다.
하자 발생의 주요 원인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를 중소 건설사에게 하도급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종종 재하도급과 재재하도급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광주광역시의 한 사례에서는 철거 현장 붕괴 참사 당시 공사비가 단가당 2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하도급 과정에서 이 금액이 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이런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건설사는 사전 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대규모 하자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와 작은 하자를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자 발견 시 대응 방법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긴 뒤,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도 불리며, 냉난방은 3년, 방수는 5년 등 공사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 글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자들에게 큰 불편과 손실을 야기합니다.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사전점검 절차를 통해 하자가 없는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고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게 준공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