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 후 개인회생 채무 감면의 영향과 재산 유무에 따른 개인 회생의 채무 조정 결과 비교

부동산 처분 후 개인회생 채무 감면의 영향과 재산 유무에 따른 개인 회생의 채무 조정 결과 비교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과 부동산 처분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의 청산 가치와 변제 계획의 조정을 통해 개인회생의 가능 여부와 채무 감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무 감면
개인회생 채무 감면

 

 

면제 재산과 개인회생: 재산 유무에 따른 채무 조정 결과의 변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한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변제 계획에서 총 변제하는 금액이 커야만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채무 감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제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도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 재산을 책정하여 청산 가치에서 제외한 후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채무 감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제 재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이에 따라 채무 조정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치와 면제 재산: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우선 재산의 청산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확실한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적금, 퇴직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 재산의 청산 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커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도 충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면제 재산은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액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실거주 중인 자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와 면제 재산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며, 이를 준수해야만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보증금 보유자의 채무조정 비교






면제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관련 정보는 화면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와 임차보증금을 보유한 경우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채무조정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무담보채무원금은 7000만 원이며 매월 215만 원씩 상환 중이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일억 원이며 상환액은 70만 원입니다. 재산은 오피스텔의 시세가 1억 5000만 원이나 담보가 1억 원이므로 실재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채무자는 본인만 있는 일 인 가구로 월 소득은 250만 원이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조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이며,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충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잔액을 탕감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이 현지 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시세가 1억 5000만 원이고 담보액이 1억 원인 경우, 청산 가치는 5000 천만 원입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살펴보면 본인만 있는 일 인 가구이며, 월 변제액은 소득 250만 원에서 부양가족 일 인 생계비 약 134만 원을 차감한 약 116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3930일만 원으로, 청산 가치보다 부족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47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5012만 원이 되어 청산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7개월간 매월 116만 원을 변제하여 총변제액은 약 5466만 원이며, 채무 감면율은 22%입니다.

여기에 담보채무상환액 70만 원도 별도로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인 임차보증금을 보유한 경우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담보 채무를 정리한 후 남은 매각 자금 5000만 원으로 월세 40만 원에 임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의 진단과 월 변제액은 동일하지만 청산 가치가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청산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한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면제 재산을 책정한 후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면제 재산은 48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한 200만 원이 청산 가치가 됩니다.

월 변제액 116만 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3930일만 원입니다. 앞의 진단과는 달리, 청산 가치가 200만 원으로 낮아졌기에 36개월 변제 계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매월 116만 원을 변제하여 총변제액은 약 4187만 원이며, 채무 감면율은 40%입니다. 이는 앞의 진단에 비해 감면율이 18% 정도 늘어난 결과로, 유의미하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진단에서는 채무 감면 차이가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재산액이 더 많거나 부양 가족이 많아져 생계비가 더 많은 채무자에게는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전월세 계약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을 처분한 후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채무 감면에 유리한 결정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액과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채무 감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전월세 계약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금액에 대한 채무 조정을 고려하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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