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법 2027년부터 본격 시행

개고기 금지법 2027년부터 본격 시행 2024년 2월에 공포된 ‘개고기 금지법’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통적인 개고기 문화를 종식시키고, 동물 복지와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개고기 금지법 2027년부터 본격 시행 계속 읽기